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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부탁해서"…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 비리 사건 전말

중앙일보

입력

"지인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경기도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탁을 받은 시장과 시의원 등이 해당 부서에 명단 등을 건네는 등 합격을 요구하면서 정당하게 지원한 이들이 피해를 봤다. 부정 합격한 이들은 합격은 모두 취소됐지만 일부는 하남시의 재 채용시험에 통과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오수봉 하남시장 등 7명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 #지인 등에게 청탁받아 산불감시원 부정 채용

하남시청사 정문. 경찰은 23일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수봉 하남시장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욱 기자

하남시청사 정문. 경찰은 23일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수봉 하남시장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욱 기자

경기 하남경찰서는 23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수봉(60) 하남시장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이들 중에는 오 시장의 비서실장 A씨(61)과 시의원 B씨(52), 하남시의 한 부서 국장, 관련 업무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 청원경찰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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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올해 초 진행된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에서 지인 등을 통해 청탁받은 23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지역 모임에서 만난 관계자가 작성해서 건넨 13명의 명단을 비서실장을 통해 산불감시원 채용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시의원과 하남시의 국장, 청원경찰 등도 '친척', '친한 지인'이라며 1~3명씩 10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 담당 공무원들은 오 시장 등이 추천한 응시자들에게 면접에서 쉬운 질문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들의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오수봉 시장 등 7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욱 기자

경기 하남경찰서는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오수봉 시장 등 7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욱 기자

산불감시원은 봄철(2월 1일~5월 15일)·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5개월 동안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만5440원의 일급이 지급돼 중·장년층의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1월 산불감시원 채용공고를 내고 61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20점)와 체력시험(30점), 면접(50점)을 거쳐 31명을 합격시켰다. 여기엔 오 시장이 건넨 명단에 들어있던 13명과 다른 사람들이 청탁한 10명 등 23명이 모두 포함됐다.

이런 사실은 해당 부서의 C주무관(9급)이 시청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검정 과정에서도 조작이 있었다"고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C 주무관은 "과장과 팀장이 합격시켜야 할 사람의 이름이 적힌 쪽지 등을 줬고 이들이 모두 합격됐다"며 "부정청탁 속에 치러진 이번 시험이 무사히 넘어간다면 다음 이 자리에 오게 될 공무원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기에 바로 잡기 위해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서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글. [사진 독자]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서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글. [사진 독자]

하남시는 C주무관의 폭로 이후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 합격한 23명의 채용을 취소했다. 오 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경찰에서 "지역 모임 단체에서 활동하는 관계자가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고 전에도 산불감시원을 했다고 한다'며 13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건네길래 검토해보라고 해당 부서에 전달했을 뿐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의원 B씨 등은 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 등을 통해 별도로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에 부정청탁을 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 독자]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에 부정청탁을 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 독자]

반면 산불감시원의 채용을 담당한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은 "위에서 명단 등이 내려왔길래 '합격을 시키라는 '지시'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이 공채 형식으로 이뤄지는 일인 만큼 오 시장이 명단을 전달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남시가 부정 채용된 이들의 합격을 취소한 뒤 이들을 포함한 기존 응시자 53명을 상대로 재시험을 치렀는데 합격 취소자 23명 중 11명만 다시 합격했다"며 "청탁으로 합격했던 이들 중에 부적격자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 시장 등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하남시에 부정청탁으로 채용됐었던 23명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검찰 등에서 연루된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면 이들을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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