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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레인지로버 받은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 차량,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레인지로버 차량 몰수, 1억262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비교해 벌금 2000만원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향후 맡게 될 재판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당시 직무의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상품 ‘수딩젤’을 베낀 가짜상품의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과 함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 등 총 1억8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00여만 원·차량몰수를 선고했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부장판사가 1000만원을 받을 당시인 2015년 10월 김 전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수딩젤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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