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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체들 “일본불교 일련정종 법인설립 허가 취소하라”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이 지난 2017년 12월22일 일본불교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일본 승려의 관리 감독을 받은 국내 포교조직, 한국불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이들의 법인설립이 타당하다고 일부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련정종은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승리를 위해 전쟁 찬양과 지원에 앞장서고 신사참배를 장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한국진출을 목표로 일련정종 사찰 건립과 승려 파견을 위한 법인설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와서 민족보훈단체와 언론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를 비롯한 민족단체들은 민족정기 훼손은 물론 공익침해라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내 반대여론이 있어도 사회 전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여기에 반발한 민족단체들은 불교와 기독교계 등 각계에서 허가 취소를 촉구했음에도 법원이 안이한 역사의식에 젖어 헌법정신과 민족정신을 수호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법신도회가 1월18일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은 원래 일본 일련정종 본산에 헌납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밝혀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족 보훈단체들은 구법신도회에 대해 한국불교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으로서 양심을 내던진 모습이고 우리가 누리는 헌법의 권리와 자유는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럽선열에 의해 얻어진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려 법원이 반민족적, 반역사적인 행위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민족단체들은 애초에 서울시에서 법인설립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을 것이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법원이 향후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승려의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에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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