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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노출 일삼던 BJ 57명에 '이용정지' 시정요구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음란 방송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음란 방송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BJ들과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이용 해지를 요구하는 등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3일 음란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BJ(Broadcasting Jockey) 57명과 이를 방조한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 'F'모 TV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우선 방심위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혹은 이용 해지를 하도록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옷을 벗고 신체 부분을 노출한 '벗방'을 진행하며 음란한 방송을 진행한 BJ 51명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여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나머지 성 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 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 및 항문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를 하도록 인터넷방송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BJ 6명은 영원히 'F'모 TV에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심위는 또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F'모 TV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총 14일간 성인용 노출 콘텐트 서비스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애초 'F'모 TV 측은 자율적으로 7일간에 거쳐 성인용 노출 방송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자율 정지 기간 7일에 더해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더 정지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인터넷방송사업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특정 콘텐츠에 한한 이용정지 등 보다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시정요구를 통해 과거에 행해지던 일률적인 시정요구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건전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신뢰 보호에 보다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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