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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기준 넘은 국내산 생홍합 제품, 판매 중단ㆍ회수

중앙일보

입력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산 생홍합 제품에서 독소가 검출되면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ㆍ폐기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ㆍ해양수산부는 23일 금진수산(경남 창원시)이 포장ㆍ판매한 국내산 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1.44mg/kg 검출되면서 기준치(0.8mg/kg)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되고 회수ㆍ폐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가운데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다. 식약처와 각 지자체가 판매 경로를 파악하고 회수에 나서고 있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ㆍ창원 해역에 대해서 홍합 등 패류를 채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역 어민과 여행객에게도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홍합 섭취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혹시 모를 추가 독소 검출을 막기 위해 주변 해역에 대해서 추가 조사도 한다.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현황과 제품별 검사 결과 등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 사항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 예보ㆍ속보를 활용하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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