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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확정되는 순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한 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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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이 MB의 검찰 소환에 대해 “구속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전 의원은 23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처음부터 표적을 만들어놓고 구속한 것”이라며 “검찰이 국가를 지켜야지 정권을 지키는 하수인 노릇 하면 되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오 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동부구치소로 압송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동부구치소로 압송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한 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 전 의원은 “현 정권이 MB를 구속하겠다는 의지에 모든 걸 맞춘 건데 실질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반감을 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이 확정되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고 묻자 이 전 의원은 “이제 가야지, 뭐”라고 말하며 시종일관 담담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에는 측근 50여 명 정도가 모였으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측근들의 검찰 진술이 MB를 구속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측근 진술은 진술일 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모든 증거가 말뿐이지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구속영장에 명시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그것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말이다. 검찰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금 측근들이 구속되어 있고, 그동안에 검찰이 근 10개월 동안에 뒤져서 털어서 조사한 건데 무슨 증거인멸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상임고문은 MB의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MB의 큰형이 그동안 MB의 후광도 많이 받았고, 동생에게 카드 하나 쓰라고 주는 게 뭐 그렇게 큰 범죄가 되느냐”며 “문제가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문제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문제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에 대해 "MB를 잡아가는 근거가 되고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밤 구속됐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전직 대통령 2명이 잇따라 구속 수감된 것이다. 앞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1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됐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건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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