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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발부, 박범석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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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부장판사 [YTN캡처]

박범석 부장판사 [YTN캡처]

110억대 뇌물과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올해 45세, 사법연수원 26기이다.

서울과 광주지법 등에서 실무 경험을 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담당했다.

지난달 28일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지난 20일 박범석 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았다.

박 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 1200여 쪽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후 11시 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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