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1일 외국인 사진 또는 남녀나체를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등 의약품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폭 강화된 광고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는▲외국인사진·남녀나체이용광고외에▲아동잡지·유인물에서 어린이용의 약품에 대한 광고▲학생·음주자·주부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하여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임상실험결과·문헌·통계숫자등을 인용하여 실제이상으로 약효를 과신하게할 우려가 있는 표현▲시청자로 하여금 병에 걸려 있는것같이 믿게할 우려가 있는 질병증상의 표현등이다.
또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결핵·나병·암 치료제·자율신경안정제▲주사제▲연고아닌 호르몬제▲변질·변태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은 전문잡지·전문신문등에만 광고토록 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