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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진 사용·질병증상 표현금지등|의약품광고 규제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보사부는 11일 외국인 사진 또는 남녀나체를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등 의약품광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폭 강화된 광고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는▲외국인사진·남녀나체이용광고외에▲아동잡지·유인물에서 어린이용의 약품에 대한 광고▲학생·음주자·주부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하여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임상실험결과·문헌·통계숫자등을 인용하여 실제이상으로 약효를 과신하게할 우려가 있는 표현▲시청자로 하여금 병에 걸려 있는것같이 믿게할 우려가 있는 질병증상의 표현등이다.
또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결핵·나병·암 치료제·자율신경안정제▲주사제▲연고아닌 호르몬제▲변질·변태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은 전문잡지·전문신문등에만 광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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