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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공시가격 껑충 … 59㎡ 아파트도 종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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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83㎡(이하 전용면적)에 3년째 사는 최모(52)씨는 최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공고 중인 공시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아파트 83㎡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1년 새 32% 뛰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세금도 많이 늘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열람 … 보유세 급등 현실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1년 새 32% #래미안대치팰리스 20% 넘게 올라 #서초구 반포자이 소형도 9억 넘어 #재산·종부세 부담 최고 44% 늘어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 과열 현상을 빚었던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30% 넘게 올랐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층이나 동, 향에 따라 다르다. 대개 시세의 70% 선이다. 공시가격이 7억원이면 시세가 10억원 정도라는 의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확정에 앞서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공고하고 있다.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오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중앙일보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예정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적게는 5%, 많게는 32%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을 비롯해 성동·양천구 내 단지가 많이 상승했고, 노원·관악 등은 오름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남구 대치동 ‘랜드마크’ 단지로 떠오른 래미안대치팰리스 94㎡(25층)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4억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올랐다. 서초구의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동 주공1단지 140㎡(4층)도 1년 새 21%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집값이 많이 오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84㎡(15층)가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이에 반해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84㎡와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60㎡ 등은 6~7% 오르는 데 그쳤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강북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오름폭도 비교적 작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선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속속 종부세 대상에 오르고 있다. 종부세는 세대원 중 1명이 단독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때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부과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지난해 9억원을 넘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59㎡에 이어 인근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 59㎡ 일부도 올해 9억원을 넘어섰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3억400만원으로 오르는 반포주공1단지 140㎡를 1주택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시계획세 미포함) 부담액이 1123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38% 오른 수치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큰 셈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에 처음 포함되는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지난해엔 납부하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해서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59㎡ 저층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1600만원에서 올해 9억9200만원으로 22% 올랐지만 보유세는 두 배인 44%로 늘어난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인상 폭이 가파를 경우 일부 고가주택은 전년도 세 부담 상한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부과분의 105%를 넘지 못한다. 3억원 초과~6억원은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별로 종부세를 공제해 주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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