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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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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전 감독은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유명인 가운데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자가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은 총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데, 애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추가 고소 내용도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미투’ 폭로를 통해 연극계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첫 번째 인물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의 검토를 거쳐 청구되면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앞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 확산해 많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 주면 현재 의혹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안들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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