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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없애 … 검경 수사권 조정 근거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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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부분을 공개했다. ‘문재인 개헌안’의 핵심은 기본권 신장이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한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 줬다”며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영장 청구 주체는 법률로 정하기로 #노사 대등 원칙 등 노동권 강화 #정리해고 반대 파업 근거도 마련 #‘촛불’ 헌법 전문에 안 넣었지만 #조국 “촛불 열망은 직접민주주의” #국민소환·국민발안제 첫 채택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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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 친화적 변화=기본권 가운데서도 노동권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헌법의 ‘근로(勤勞)’라는 표현부터 ‘노동(勞動)’으로 바꿨다. 조 수석은 “근로는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에 사용자 관점에서 만든 용어”라며 “개헌안에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기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명문화했다. 또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 조건인 ‘근로조건 향상’ 외에 ‘권익보호’를 추가했다. 조 수석은 “임금인상 투쟁은 합법이지만, 정리해고 반대 등은 불법인 현실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은 노동조건 향상, 즉 임금 인상 등을 위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만을 인정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현역군인 등은 법률로 정해 예외가 된다. 국가에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을 의무화하라는 조항을 명기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헌법에 노동문제를 포함한 문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②‘촛불’은 빼고 ‘정신’은 계승=헌법 전문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의 단초인 촛불집회가 빠졌다. 다만 그 이념은 국민발안제(국민이 법안 발의), 국민소환제(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최초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반영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확정판결 전에도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해당 제도가 작동할 기준을 국회가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여론을 주도해 이번 정부가 설정한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강조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③ 기본권의 주체는 사람=기본권의 주체는 기존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현실이 반영된 조치다. 다만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사항이 아닌 재산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청와대는 “국가가 돈을 써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경우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국민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권과 안전권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국가에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의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시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통신, 언론·출판의 자유 등 소극적 권리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에 ‘알 권리’와 함께 ‘자기정보통제권’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④ 검찰 개혁 근거=검사가 행사한다고 규정한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영장청구 주체 관련 내용은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라는 뜻”이라며 “현행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 규정이 사라지면서 청구 주체는 향후 국회에서 만들 법률안으로 규정된다. 검찰개혁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만든 셈이다.

강태화·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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