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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해외직구]의류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지만, 미국서 직구하면 200달러 이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기간 중국 베이징(북경·北京)의 한 택배업체에 배송할 박스들이 쌓여 있는 모습. [중앙포토]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기간 중국 베이징(북경·北京)의 한 택배업체에 배송할 박스들이 쌓여 있는 모습. [중앙포토]

직장인 김용운(47) 씨는 최근 미국에서 190달러어치 상품을 직접 구매했다가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직구 시 구매액이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김씨는 세관에 전화를 걸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해외직구 20억 달러 돌파 #면세 제품 국내서 판매하면 안 돼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서 직구해도 #150달러 까지만 면세 적용 돼"

 하지만 세관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구매품목 중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총 구매액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었다.

해외 직구가 지난해 직구액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구 규모는 건수 기준 2359만건, 금액 기준 21억10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35.6%, 금액 기준으로는 29.1% 증가했다. 연간 해외 직구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해외직구

해외직구

하지만 아직도 해외 직구와 관련한 세부 규정에 대해 알쏭달쏭해 하는 직구족이 적지 않다. 관세청의 도움을 얻어 해외 직구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풀이로 풀어봤다.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그렇다.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 가격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불’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현재 매매기준율로는 16만830원 정도다.”

-의류는 200불 이하로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면제 기준은 미화 150불 이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200불까지 면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총 190달러어치 직구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200달러 이하인데 왜 그런가.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포함돼 있으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만 면세된다.”

160달러어치를 직구했다. 이 경우 면세 기준 가격인 150달러를 제외한 10달러에만 세금이 부과되나.  

“아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를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여행자 휴대품은 면세 기준인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 가격이 140달러, 현지 세금이 14달러다. 관세가 부과되나.  

“그렇다. 물품대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세금이나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더해 150달러 이하가 돼야 면세 대상이 된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그렇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를 해도 된다.”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안 된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이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식약처가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 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 및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 총포,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전자제품은 왜 한 대만 통관이 가능한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한 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류 1병, 담배 1보루까지는 모든 세금이 면제되나.  

“아니다. 관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주류는 주세,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가 과세된다.”

보다 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좋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해외 직구’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 직구 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해외 직구 대상 국가별 점유율(건수 기준)은 미국이 56%로 여전히 1위였지만 2016년의 65%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반면 중국이 2016년 11%에서 2017년 17%로 증가해 2위에 올랐고 유럽이 15%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전년(6%)보다 상승한 9%로 4위였다.

해외직구

해외직구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2%), 의류(11.6%), 전자제품(9.0%) 등의 순서였다. 2017년 품목별 수입 실적을 2016년과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류가 가장 높은 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정용 청소기는 252%(3만8554건→13만5567건)나 폭증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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