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근혜 구속 1년 만에···검찰, MB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귀가를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검찰이 19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 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지 약 1년 만이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한국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원수가 단 한명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14일 소환 조사 후 5일 만에 #"사안 중대해 영장 청구 불가피" #

이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사안은 개별적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봤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될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총 6개로 알려졌다.

이 중 특가법상 뇌물만 하더라도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의심받는 뇌물액수는 총 11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 19%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이명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검찰은 김성우 전 사장을 비롯해 다스 전ㆍ현직 경영진이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수사팀은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문무일(57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후 약 닷새 간의 숙고 기간을 거쳤다. 이날 오전 문 총장이 박상기(66) 법무부 장관에게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졌다고 한다. 지난 16일 윤석열(58ㆍ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팀은 문무일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김영민ㆍ박사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