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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박원순의 ‘핀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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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호 35면

강민석 논설위원

강민석 논설위원

1993년 8월 서울대 구내에 대자보 한장이 붙었다.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 조교 우 모 씨가 신 모 교수로부터 부당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폭로였다. 신 교수는 강력부인했다. 1년 계약직인 우 씨를 재계약에서 탈락시키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것이라 했다. 논란은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직장 내 성희롱’을 소재로 한 첫 번째 사건을 세상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이라 불렀다. 공방은 무려 6년간 이어졌다. 마침내 법원이 1999년 우 조교의 손을 들어줬다. 신 교수에겐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했다. 당시 법원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행위다.

실험실 기기조작 시 어깨, 등, 손을 무수히 접촉 “요즘 누가 시골 처녀처럼 그렇게 머리를 땋고 다니느냐”면서 머리를 만짐 단둘이서 ‘(실험실)입방식’을 하자고 제의. 여기에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까지 성희롱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제 ‘엉큼한 마음’을 먹는 것조차 허락지 않도록 세상이 변하는 듯했으나… 미투(#Me Too)폭로를 보면 겉만 변했다. 당시 우 조교사건의 변호인 중 한명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권양사건’이라고도 불린 부천서 성고문사건도 변호했다. 미투에 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지난 11일 박 시장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우 조교 사건 때…”라고 얘기를 꺼냈다. 가벼운 ‘핀잔’이 돌아왔다. 뭐든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 조교 사건이 아니라 신 교수 사건이라고 해야지요. 저도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성단체들이 딱 시정시켜주더라고요.” 그는 ‘젠더적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특히 당부했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이 될 수 있다”면서.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인진 몰라도 신 교수 사건으로 돌아가면, 서울대 재계약에서 탈락한 우 조교는 다른 학교에도 취업하지 못했다. 끝내 사회활동을 접은 그는 6년의 소송에서 이긴 걸까 진 걸까. 미투는 권력문제다. 미투 피해자들은 각기 검찰, 정당, 문단, 극단, 실험실 내 권력자들에게 상처를 입었다.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란 개념을 빌리지 않더라도 권력은 속성상 괴물이다.

권력이란 괴물은 우리에 갇혀있을 놈이 아니다. 어떻게든 우리 밖으로 나와 약자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 신 교수 사건이 미투 운동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나도’, ‘나도’라는 목소리가 연대(連帶)해 우리를 더 튼튼히 하는 수밖에 없다.

강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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