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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고시원 살지? 거기서 한번…" 女공시생 성추행한 대학 조교

중앙일보

입력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YWCA연합회원들의 미투 운동. [중앙포토]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열린 한국YWCA연합회원들의 미투 운동. [중앙포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여대생이 4년 전 대학교 고시반 40대 남자 조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남친이 SNS에 폭로 #사건 후 '공무원 꿈' 접어 #"후배들은 당하지 말아야" #경찰, 강제추행 혐의 입건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전북대에 재학 중이던 A씨(20대)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같은 대학 고시반 조교 B씨(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4년 7월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인근 한 술집에서 A씨를 강제로 껴안고 몸을 더듬은 혐의다.

4년 전 전북대 학생 신분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던 여자친구가 당시 같은 대학 고시반 조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그 남자친구가 폭로한 글. [사진 전북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4년 전 전북대 학생 신분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던 여자친구가 당시 같은 대학 고시반 조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그 남자친구가 폭로한 글. [사진 전북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을 억지로 권하고 입술을 갖다 댔다. 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술집에서 나온 B씨는 A씨를 따라가며 "모텔에 가자" "버스 차고지 뒤에서 한 번 하자" "너 저 고시원 살지? 저기 가서 한 번 하자"고 말했다. B씨의 요구를 뿌리친 A씨는 본인이 살던 고시원으로 몸을 피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지난 11일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 '전북대학교 대나무숲'에 "교직원의 강제 성추행을 제보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여자친구(A씨)는 사건 이후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성추행 당시 입었던 반팔 상의와 반바지는 찢어서 버렸다"고 했다.

4년 전 전북대 학생 신분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던 여자친구가 당시 같은 대학 고시반 조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그 남자친구가 폭로한 글. [사진 전북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4년 전 전북대 학생 신분으로 공무원 준비를 하던 여자친구가 당시 같은 대학 고시반 조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그 남자친구가 폭로한 글. [사진 전북대학교 대나무숲 캡처]

당시 '공시생'이던 A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설은 전북대에서 행정고시 등 각종 고시반과 언론사·공기업 준비반, 법학전문대학원 등 진학반 학생들이 입실해 공부하는 곳이다. A씨는 최근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해지자 뒤늦게 용기를 내 남자친구에게 고백했다고 한다. "B씨가 조교로 있는 한 후배들도 자기처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씨는 지난 7일 대학 측에 당시 사건을 알리며 가해자로 지목된 조교 B씨의 파면 및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 B씨가 최근까지도 해당 시설의 조교로 근무해서다. 하지만 대학 측은 B씨에게 제보 사실을 전달했고, 이는 B씨가 성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학부 후배인 C씨를 찾아오게 하는 빌미를 줬다.

C씨는 "학교에 어렵게 털어놨는데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조교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에게 "잘못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고 싶다. 사직 등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추행 이미지. [중앙포토]

성추행 이미지. [중앙포토]

전북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파문이 커지자 이남호 전북대 총장이 직접 남자친구 C씨에게 메일을 보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15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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