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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논란’ 국가기록원 “성찰과 혁신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정권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국가기록원이 “성찰과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록관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가관리원은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이하 혁신 TF)가 제출한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라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성찰하는 한편, 기록 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혁신 TF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혁신 TF에서 진상규명을 권고한 주요 사건에 대해 상세한 기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반성과 교훈을 담은 ‘기록관리 성찰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사건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록처분동결제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도 정비해 대통령기록관리가 전문적‧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 국가기록원은 전문성에 기반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기록’을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쫓아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국정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 국정 자료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추가 발부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검찰이 ‘위법 압수물’인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문건들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15~30년간 열람이 금지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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