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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어떤 내용 담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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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특위는 국민 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이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개헌이라는 5대 원칙 하에서 국민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전했다.

대선 결선투표제‧국회의원 소환제

특위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위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단순 다수대표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해 국민적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다.

사법 민주주의 실현

특위는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해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

이번 자문안에는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 대법원장의 과도한 인사권을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마련했다.

기본권 강화 개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 등이 신설됐다. 또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자치분권 강화 개헌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주민 참여가 확대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이 포함됐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했다. 반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 권한은 분산했다.

특위는 이른바 ‘국가원수’ 조항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유신헌법의 잔재로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 위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자문특위는 판단했다.

민생 개헌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도 명시됐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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