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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지리·정치 과목서 '독도는 일본 땅' 가르치려는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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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국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중앙포토]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한국 정부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 [중앙포토]

일본 정부가 일본 고교 교육과정에 ‘독도는 일본 땅’을 명시키로 하면서 한국 정부도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나섰다. 지난해 초등·중학교 교육과정에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일본은 최근 그 내용을 고교로 확대키로 했다. 초중고 교육과정 전체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지난해 초·중학교 지도요령 이어 이달 확정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왜곡 #교육부 "일본 독도 왜곡 강력 대응할 것"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오전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이날 교육부와 재단은 독도 교육과 관련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일본은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를 고유 영토로 명시하기로 하는 등 영토주권에 대한 도발을 심화하고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일본 교과서 문제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독도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말까지 일본 내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앙포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기술된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앙포토]

일본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수업 내용 등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홍성근 박사는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의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초·중·고교 전체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게됐다. 영토 분쟁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을 강화하는 기반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독도 교육을 명시한 과목은 총 6개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리 분야의 ‘지리총합’과 ‘지리탐구’ 과목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거론하고, 센카쿠 제도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는 않는 것으로 다뤄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홍성근 박사는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 문부성 입장”이라며 “이와 달리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본 문부성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세기 일본의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1802년판 대삼국지도. 조선 땅은 노란색, 일본 땅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확대한 부분은 울릉도와 독도로 조선의 땅이라는 해설이 적혀있다. [우리문화가꾸기회]

18세기 일본의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1802년판 대삼국지도. 조선 땅은 노란색, 일본 땅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확대한 부분은 울릉도와 독도로 조선의 땅이라는 해설이 적혀있다. [우리문화가꾸기회]

 이와 함께 역사 분야의 ‘역사총합’과 ‘일본사연구’ 과목에서는 “일본 국민국가의 형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센카쿠 등 영토의 확정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처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공공’과 ‘정치경제’ 과목도 독도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적 수단은 국제법에 따른 UN의 교섭, 중개, 조정, 중재재판 등을 의미한다. 홍 박사는 “일본의 교과서는 대부분 독도 문제에 관한 사법적 해결, 즉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요약하면 지리 과목에선 먼저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도록 했다. 역사 과목에선 현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해 정식으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점을, 정치경제 등 과목에선 UN 등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거짓 주장으로도 이 사실을 왜곡할 수 없다”며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해선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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