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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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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2008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이자 초과근로이므로 수당을 두 배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 성남시는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연장근로 가산도 함께 적용해 통상임금의 두 배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3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승소하면 주말 수당을 150%만 인정하는 정부 해석과 법원 판결이 달라져 노동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여야는 개정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