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임기는 4년 연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대통령선거 때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일 복수의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권력 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되 선출 방식은 단순다수제 대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단순다수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국민 지지의 과반에 못 미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일이 많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정부 개헌안 #총리 선출은 현행 유지 방식과 #국회가 추천하고 뽑는 복수안 마련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 특위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년 중임(重任) 대신 4년 연임(連任)안을 마련했다. 중임은 4년 임기를 마친 직후 선거에서 지더라도 언제든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연임은 4년 후 연달아 당선되지 못하면 다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총리 선출 방식은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가 임명 동의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는 안과, 총리 후보자 추천과 선출 모두 국회에 맡기는 복수안을 마련키로 잠정 결론 내렸다. 청와대가 정부안으로 후자를 택할 경우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관련 내용은 넣지 않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헌법의 전 부문을 망라한 자문안을 마련했고 다수 조항에 대해선 복수의 안을 준비했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는 자문에 응한 것일 뿐 정부안을 확정하는 건 청와대”라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