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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는 탄핵 1년 주요 이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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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1년은 어느 기간보다 숨 가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인양, ‘어금니 아빠’ 이영학, 포항지진,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51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사건ㆍ사고가 이어졌다.

전 정부와 연속 선상에 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ㆍTHAAD)체계는 한밤에 배치됐고, 위안부 합의는 “문제 있지만, 재협상 없다”고 발표됐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여러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긴장 속에 북한 김여정은 평창 겨울 올림픽 때 방한, 김정은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방북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 4월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의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초청 등으로 이어졌다. 미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초대를 수락했으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핵, 그 후 1년 영상 캡쳐

탄핵, 그 후 1년 영상 캡쳐

글·영상 박승영, 조수진, 김수지,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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