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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일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중앙일보

입력

여성가족부가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건을 접수한다. [뉴스1]

여성가족부가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건을 접수한다. [뉴스1]

여성가족부는 오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건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센터 인력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피해신고는 전화 상담(02-735-7544)과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연계해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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