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 부문 '미투' 늘어날까…성폭력 특별신고센터 8일 문 연다

중앙일보

입력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 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서 밝힌 특별신고센터를 8일 개소하고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진흥원에 특별신고센터 설치 #신고 시 2차 피해 두려움 없애는 취지 #100일간 운영, 대리인도 신고 가능해 #신고는 전화·온라인·우편 등으로 접수

특별신고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 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이달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00일간이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4946곳이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ㆍ고용노동부ㆍ감사원ㆍ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그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거쳐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센터 근무자는 이를 위해 관련 단체ㆍ전문가로 구성된다.

피해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ㆍ온라인 게시판ㆍ우편을 활용하면 된다. 상담 전화번호는 ☏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홈페이지는 ‘www.stop.or.kr’이다. 등기 우편 접수를 하려면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특별신고센터 담당자 앞’(우편번호 04505)으로 보내면 된다.

점차 확산되는 미투 운동

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와 수사, 소송 진행, 피해 보상 등이 궁금한 경우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이용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소 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