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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택시합승’ 부활? … 택시 기사들 합승반대 73%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0년 경력의 개인택시 기사 안종은(65)씨는 과거 택시 합승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인상이 찌푸려진다. “합승 때문에 멀리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승객 항의가 잦았다. 승객들이 서로 “내 목적지에 가까운 경로로 가자”며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많았다. 여성 승객이 남성 승객과의 합승을 거부하면서 기사와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 안 씨는 “합승 승객을 태우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합승 허용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다. 택시 합승은 36년 전인 1982년 금지됐다.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택시앱에 ‘합승 기능’ 추가될 듯 

현재 국토교통부가 구상하는 택시 합승이 과거와 다른 점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카카오택시 등 기존의 택시 앱에 ‘합승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죄에 대한 불안을 낮추기 위해 앱을 통해 동승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합승하면 일인당 요금이 30~40%정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 또 앱을 통해 개개인의 이동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면 요금 시비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택시 합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객보다 기사들의 반대가 더 심했다. 중앙일보는 한국교통원구원이 지난해 9~10월 실시한 ‘택시 합승에 대한 이용자‧운전자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했다. 이 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기사 340명을 일대일 면접했고, 시민 532명을 온라인 설문했다. 눈에 띄는 점은 합승에 반대하는 기사의 비율(72.9%)이 승객(57.7%)보다 높다는 것이다.

승객보다 택시 기사 반대 많아

택시 앱을 활용해 합승하는 방안에도 택시 기사의 반대(63.8%)가 찬성(36.2%)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택시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인 기사들의 반대 비율은 79%에 달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택시 합승의 부작용을 체험한 기사들이 합승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기사들이 택시 합승을 반대하는 이유는 ‘요금과 운행경로 등 승객과 마찰 가능성이 있어서’(44.8%)가 가장 많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은 “과거 합승은 요금의 90% 정도를 받았는데, 60~70% 요금을 받는다면 수익을 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기사 입장에선 합승으로 인해 얻는 이득보다 스트레스가 커 차라리 한 승객을 빨리 데려다주고 다음 승객을 태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기사 김모(64)씨는 “앱을 이용한다고 해도 이동 경로에 대한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사들이 앱을 이용하지 않고도 합승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승객들은 “낯선이와 동승 불안”  

승객들도 반대(57.7%)가 찬성(42.3%)을 앞질렀다. 특히 여성의 반대 비율이 64.9%로 남성 50.6%보다 높았다. 합승 반대 이유는 ‘낯선 사람과 동승이 불안해서’가 47.2%로 가장 많았다. ‘낯선 사람과 합석이 불편해서’, ‘기사의 합승 강요 우려가 있어서’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에서도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 직장인 이소진(29‧여성)씨는 “동승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기사와 범죄를 공모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불안해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택시는 편하게 빨리 가려고 타는 교통수단인데 누가 신상정보를 입력하면서까지 합승을 하겠느냐.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려면 심야버스를 늘리는 게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앱을 기반으로 한 택시 합승은 카풀앱과 같은 원리다. 신기술로 과거의 합승과 같은 혼란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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