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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벌금 1185억 … 검찰, 박근혜 궐석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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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박근혜’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피고인석 쪽에 국선 변호인 5명만이 나와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118번째로 연 27일 결심 공판에서다. 구속 수감된 지난해 3월 31일로부터는 334일 만이다.

“대통령 권한 사유화, 국정농단 #최순실과 함께 이익 취득했다” #변호인 “사리사욕 추구 안 했다” #중앙지법 4월 6일 1심 선고

검찰은 이날 중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汚點)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뒤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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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형 구형은 예견됐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4개가 겹치는 최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 재판부가 바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다.

이날 구형된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의 법정 형량 중 가장 세다. 혐의가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刑)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이론상 45년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유기징역 상한선에 맞춘 것이다. 검찰도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수수액 1억원 이상)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최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며 책임을 최씨와 측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박승길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전경련과 출연 기업, 정부는 서로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였지 청와대의 요청에 두려워 돈을 내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정경유착 주장을 반박했다. 김혜영 변호사도 “공소사실의 행위는 피고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이지 사리사욕을 추구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측근의 잘못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도의적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혈연관계도 아닌 최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본 사건의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4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동현·문현경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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