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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미, 한국산 철강 제품도 수입 제한 및 53% 관세 추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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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호 02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 등의 철강 제품이 경제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16일(현지시간) 보고했다. 트럼프는 4월 15일께까지 보복 대상국과 방법을 결정한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거나 ▶한국과 중국 등 12개 나라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지난해 수출 규모를 바탕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63%만 수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대미 수출물량의 80%에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추가로 부과할 경우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물량은 350만t으로 전체 수출의 12% 수준이다. 알루미늄은 수출 물량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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