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자는 딸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법원이 선처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잠을 자던 10살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딸의 발언으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B(10)양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B양은 엄마의 권유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A씨는 뒤늦게 재차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도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평범한 아빠가 돼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다”고 진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