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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가슴 성형수술 부가세 면제” 법안 추진하다 중단

중앙일보

입력

국회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 여성의 유방 미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되던 중 중단됐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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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을 새로 포함하자는 것이 추진 중인 법안의 골자다. 세무업계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제안한 내용이라고 한다.

백 의원은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성계를 비롯해 여당 일각에서도 “오히려 여성에게 엄격한 외모 잣대를 들이밀며 성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백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법제실 검토 등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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