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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 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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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순실(최서원)씨에게 어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할 때 이날 선고 형량은 상당한 중형으로 평가된다.

뇌물 액수가 72억원에 이르는 데다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일으킨 국정 농단의 책임을 법원이 그만큼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질이 무거운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도 없다”며 꾸짖었다. 우리는 이번 국정 농단 단죄를 계기로 이른바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재판은 2016년 11월 최씨의 구속기소 이후 장장 15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최씨를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목했던 특검으로서는 최씨의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비롯해 114차례 법정 공방 끝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냄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강요 등 모두 1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예상 밖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은 모두 2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13개나 겹친다.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국정 농단의 공모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