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형량이 “가혹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13일 최씨의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엄정하고 철저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심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 할 말이 없는 정도”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 추리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변호인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오늘 재판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증명하라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선고 이유나 결과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설명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아니면 어떤 것도 알 수 없었다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상당히 오도된 인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이렇게 재판하면 같은 내용을 이 재판부, 저 재판부마다 다르게 내리는 것”이라며 “이처럼 오도된 재판절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려 한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씨의 1심 선고와 이재용의 1‧2심 판결이 다 다른 만큼 비교 분석해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