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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유죄 판결…관세청 "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뇌물공여 혐의 유죄 판결을 받자 관세청이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3일 "롯데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이날 최순실 씨의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롯데는 2016년 12월 월드타워 면세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았다.

관세업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월드타워점은 2016년 말 특허권을 얻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영업을 이어 오고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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