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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장부 몰래 파기하다 적발…” 檢, 이병모 사무국장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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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12일 긴급체포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MB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12일 긴급체포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전날(12일) 긴급체포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이 사무국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 재산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장부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차명 재산 내역과 관련 자금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무국장을 수차례 불러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이후 자금관리 경위를 물은 바 있다.

당시 이 사무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BBK 특검 조사 때 한 본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는 최장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 만료 전까지 이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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