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맥도날드 먹고 ‘햄버거병’? 처벌 못한다…檢, ‘증거부족’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와 임직원이 재판을 피하게 됐다.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맥도날드는 일명 '햄버거병' 논란에 이어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지난해 9월 2일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맥도날드는 일명 '햄버거병' 논란에 이어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지난해 9월 2일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맥도날드 매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에 대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5)양의 어머니 최은주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됐다”면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 최은주씨(가운데)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4)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최은주씨(가운데)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딸(4)이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햄버거가 미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려 했지만, A양이 먹은 돼지고기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가 없었고,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도 남아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그릴의 오작동으로 패티 일부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M사가 장출혈성대장균(O157)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M사 경영이사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M사가 돼지고기 패티 검사의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검사하지 않은 점을 파악했다”며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