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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DJ 뒷조사 가담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이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께 국정원으로부터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수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다.

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 국장은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극소수 직원이 김 전 대통령 및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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