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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 SK케미칼·애경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를 재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위해성을 숨긴 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SK케미칼 전직 대표인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홍지호 수원상의 상근부회장, 애경 전직 대표인 안용찬 제주항공 대표이사 부회장과 고광현 애경산업 대표이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SK케미칼과 애경 법인도 함께 고발한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016년 시민단체 등의 신고로 이 사안을 조사했다가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로 마무리해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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