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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출점 자발적으로 제한"... 다이소, 상생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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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다이소가 '소상공인과의 자율적 상생안'을 7일 발표했다. 박정부 다이소 회장은 이날 오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다이소는 앞으로 신규매장을 낼 때 전통시장과 상권 영향력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제한한다. 꼭 출점해야 할 경우엔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골목상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나 주류, 종량제봉투, 유제품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가맹점주 의사에 반해 취급 품목을 제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가맹점주와 주변 상권 모두에게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된 문구류 판매와 관련해선 동반성장위원회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이소는 최대 판매가격이 5000원이라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묶음 판매를 하긴 어렵다고 밝혀왔지만 완화된 수준의 묶음판매 방안도 고려 중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 3사의 경우 연필과 지우개 등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팔고 있다.

 정부에선 지난해부터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권고 대상이 되면 문구류 판매에 제한이 따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다이소가 내놓는 상생안을 감안해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다이소는 내년에 문을 여는 부산 허브센터 가동 준비를 위한 인력을 포함해 올해 3000여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강나현 기자 kang.na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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