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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민주주의 본보기 한국…이재용 석방 시점·상황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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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유감을 표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부패청산과 재벌 권력 약화를 내세워 온 한국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로 간주하는 사건"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이 석방된 시점이나 이를 둘러싼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FT는 유력 경제 인사에 대한 특별 사면 관행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인과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법원이 기업 총수들에게 유달리 관대했던 구습을 답습한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기소된 산업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 집행유예를 받고 특별사면됐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의 아들(이 부회장)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5년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2년 6개월형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FT는 이번 사건의 다음 단계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항소심 판결대로 "오심의 피해자"였다면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따라 자유를 얻어야 한다며 "그를 수십년간 이어진 잘못된 기업 관행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감옥으로 돌아가 형량을 모두 채워야 한다"도 썼다.

이 신문은 "한국은 지긋지긋하고 낡은 정경유착 관행이 계속되도록 두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아시아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너무나 귀중한 본보기"라고도 적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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