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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건물도 석면 사용했는지 조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포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연면적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도 건축물에 석면 자재를 사용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석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7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맞춰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오는 5월 29일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 조사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전국 어린이집 2만9726곳 중에서 87%인 2만5890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09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석면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어린이집이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이 2013~2017년 430㎡ 미만의 어린이집 2747곳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 안전 진단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1136곳(41%)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을 석면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5월 29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5월 29일까지는 유예기간이 되기 때문에 2020년 5월까지 조사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어린이집 2만5890곳 중 8756곳은 이미 석면 조사가 완료됐고, 남은 곳은 1만7134곳(66.2%)인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와 내년 각 2500곳에 대해서는 무료로 조사해줄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된 과천 관문초등학교 곳곳에 천장마감재 조각들이 방치된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여름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된 과천 관문초등학교 곳곳에 천장마감재 조각들이 방치된 모습. [중앙포토]

한편, 석면 조사에서 석면 건축자재 사용 면적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가 된다.
석면건축물로 분류가 되면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관리인은 주지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석면관리인 교육을 강화했다. 석면관리인으로 신고한 사람은 3개월 이내에 8시간의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 이내에 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석면 조사 때 건물 내에서 채집한 공기 1㎤당 0.01개를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되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치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석면 건축물 평가 및 조치 방법'이라는 환경부 고시에 담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2009년 이후 건축된 430㎡ 미만 시설 #전국 1만7134곳 아직 조사 안 돼 있어 #2020년 상반기까지 조사결과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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