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정형식 판사, 2015년 우수 법관 선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항소심 심리를 맡은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61년 서울 출생인 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을 거쳐 2014년 8월 서울고법에 입성했다.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에는 청주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정 판사는 우수 법관 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형식 판사는 연예계 안팎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재판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8일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열혈강호 출신 차주혁(27·박주혁)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