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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포화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 둘러싼 논란 4가지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금감원, 규제안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법정 인가제 시행 고려할 만

"실명제 시스템 강화" vs "거래소 죽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1월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고객 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를 지닌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다르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거래소를 위해 열어주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동일한 거래은행에 실명계좌를 보유한 사람이 돈을 입출금할 수 있지만, 은행이 다르면 돈을 뺄 순 있어도 새로 입금할 순 없다.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주지 않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관련 입출금 규모가 하루 1000만원을 넘기면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도 은행이 하게 돼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투자자들의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거래소·투자자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를 제외하면 다른 거래소를 폐쇄하고 신규 진입도 막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가이드라인은 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논란을 쟁점별로 짚어봤다.

1. 암호화폐 거래소는 무슨 일을 하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거래다. 국경도 필요 없다. 그렇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고 거래량과 가격이 맞으면 서로의 전자지갑 주소로 거래가 가능할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블록체인 내에서 개인 대 개인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건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 1비트코인을 A라는 계좌에서 B라는 계좌로 옮길 수는 있다. 하지만 B계좌 주인이 1비트코인 값을 A계좌 주인에게 송금해줘야 하는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화폐는 오직 비트코인 하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더라도 매수자가 실제로 돈을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를 신뢰할 수 없다.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이런 제약을 극복한다 해도 한국에 있는 B계좌 주인이 미국에 있는 A계좌 주인에게 달러로 돈을 주면 비싸고 오래 걸리는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B계좌 주인이 A에게 송금을 한다면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국내법상 3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연간 5만 달러가 넘으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더리움을 사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지급하는 이중계약을 맺으면 어려움을 다소 덜어낼 순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크게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수백개에 달하는 신규 암호화폐가 생겼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ICO는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암호화폐를 받고 신규 코인을 나눠준다. 미국 거래소에선 알트코인이라는 신규 암호화폐를 사려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야 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치르면 된다. 이더리움이 없다면? 지금까지 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사려면 일단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원화 기반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사서 한국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도 가능하지만 거래소들은 보통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0.1% 이상을 떼가기 때문에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된다. 그나마도 미국 현지에 합법적인 은행 계좌와 자금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경 간 자본 이동에 무척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중국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를 사실상 막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일단 한번 위안화에서 암호화폐로 바뀐 자본은 세계 어느 나라 거래소에도 수수료만 내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금과 암호화폐 충분히 갖고 있나?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거래장부인 원장을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개인들이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핵심이다. 암호화 한 거래장부를 블록에 넣고 잠근다고 이해하면 된다. 블록의 내역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래내역을 새길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채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암호화 작업에 여러 사람이 뛰어들면서 원장의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탈중앙화된, 모두가 원본을 소유하고도 보안이 월등한 신세계로 표현한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인 탈중앙화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돌아간다.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실제 암호화폐를 사는 게 아니다. 단지 거래소 중앙 서버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 암호화폐 구매 내역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개인 비트코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는 자신들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서 투자자의 거래소 내 전자지갑이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 혹은 하드웨어형으로 된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준다.

문제는 구매한 날짜와 전송한 날짜가 달라질 경우다.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가 실제로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출금도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만약 1억원에 산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폭등해 100억원이 됐고, 많은 수의 투자자가 한꺼번에 출금을 원한다면 거래소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도 들어온 돈 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해준 지급준비율에 맞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은행의 출금액이 보유 현금보다 더 많아지는 상태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별히 어느 정도 이상의 암호화폐를 외부와 차단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출금용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 거래소를 먼저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암호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었던 이유다.

3.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냈다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안 문제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거나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낸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은행을 규제한다는 얘기다. 보안 문제 적발은 사안의 중대함에 미뤄보면 무척 가벼운 벌이다. 모두 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거래소가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주는 데 인색해졌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발행해주는 가상계좌가 없으면 신규 자금 유입 통로가 막힌다. 바꿔 말하면 가상계좌를 확보하지 못 하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한다.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통제한다는 얘기다. 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식의 간접 규제다. 또 한 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보안 점검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일부 제재할 수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임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줘야 거래가 되는 데 실제로는 신한은행·농협·기업은행만 일부 재개를 했다. 그나마도 신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빗썸·코빗·코인원·업비트를 제외한 곳은 금융위원회가 열어주라고 했고 보안실사도 다 받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은행을 고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를 실제로 닫아버리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있고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시늉만 하는 것”이라며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곳이 편법으로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이용해 특정 코드를 넣으면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 가이드라인 위반)를 써서 자멸하도록 하거나, 해외로 나가면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막아버리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많이 넣은 데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은행을)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투자자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재개해도 투자자들은 1일 입출금 거래액이 1000만 원을 넘거나 1주일 간 2000만원을 넘으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되고, 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23일 브리핑에서 “자금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암호화폐)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완규 FIU 원장도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심거래 보고는 거래 거절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4.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 왜 필요할까?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명은 일본과 같은 식으로 흘러갈 듯하다. 일본은 2014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파산하고 투자자의 코인이 다 털린 다음에야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했다. 그 정도 충격이 없으면 당분간 거래소 인가제는 한국에서 시행되기 어렵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 돼 더 위험하다”며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인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인가제를 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금융당국, 거래소가 모두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규제 논란이 잠잠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 정치권 인사는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통한 간접 규제 의지가 강경하다”고 말하고,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는 오랜 기간 의견을 나눠왔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월 15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정의, 거래소의 정의 및 자격을 규정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게 원칙적으론 맞다. 그러나 정부는 이럴 경우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실제로 발표된 내용도 생각보다 미흡했다. 20~30대 젊은층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암호화폐 문제와 연결 짓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비해 특별히 대처에 늦은 건 아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암호화폐 열풍이 너무 뜨거웠다. 미국의 경우에도 뉴욕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거나 보관, 송금, 교환, 판매, 관리하는 모든 사업자가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한게 2016년 5월이다.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아직 많은 주에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뉴욕주의 비트라이센스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전자보안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소가 소비자 거래 내역을 최소 7년 간 보관하고 하루 1만 달러를 초과 거래한 거래자 명단을 24시간 내에 규제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다를 게 없지만 거래소를 직접 규제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마운트곡스 파산 사태 이후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 판매세 도입, 지급결제 수단 인정의 수순을 밟았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왕 할 일을 조금 앞당겨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스기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금 - 빗썸 매각설 돌고, 중국 업체 한국에 진출하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수수료만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지각변동 조짐도 일고 있다. 특히 대표 기업인 빗썸의 매각설도 돌고 있다.

2014년 1월 개장한 빗썸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 1월 25일 집계 기준 세계 4위의 거래소다. 빗썸의 운영사는 비티씨코리아닷컴(창업자 김재욱 아티스트 컴퍼니 대표)이며 주요 주주로는 비티씨홀딩컴퍼니(지분율 76.0%), 방송 장비 기업인 비덴트(10.6%), 모바일 콘텐트 제작 기업인 옴니텔(8.4%) 등이 있다. 지난해 10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일부 주주는 DB금융투자를 통해 상장 전지분투자(Pre-IPO) 형식으로 보유 지분을 매각했다. 지분 관계가 얽힌 세 주주사가 빗썸 지분을 조금씩 나눠 판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당시 기업가치는 4000억원이었고, 거래는 하루 만에 종료됐다. 벤처캐피털 중엔 포스코기술투자와 아이디벤처스가 약 12억원을,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운용 중인 3개 펀드를 통해 약 50억원을 투자했다.

2017년 10월 개장한 업비트는 1월 25일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 규모 세계 2위의 거래소다. 운영사는 두나무다.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0만인 ‘카카오스탁’이란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다. 업비트는 개장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회원 수 120만 명,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을 기록했다. 업비트는 해외 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기존 거래소보다 더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 투자사인 카카오와는 2013년부터 관계를 맺었다. 카카오의 투자자회사 케이큐브벤처스는 2013년 2월 두나무에 2억원을 투자했다.

2015년엔 다음카카오가 30억원을 직접 투자했다. 현재 카카오는 두나무 지분의 8.8%, 케이큐브벤처스는 약 13.3%를 보유 중이다. 이외 벤처캐피털 중엔 우리기술투자가 2015년 2월 두나무에 가장 먼저 투자했다. 지분 4%를 확보한 우리기술투자 관계자는 “당시 암호화폐보단 카카오스탁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투자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코빗은 1월 25일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 규모 26위다. 창업자 유영석 대표는 유엔 우주사무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유 대표는 전기공학과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금융과 IT기술이 접목된 ‘업스타트’란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2010년 창업했다.

지난해 9월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코빗 주식 12만5000주(지분율 65.19%)를 91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와 관련 이재교 NXS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인수에 나섰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을 넥슨이 게임머니 거래, 간편결제 서비스 등에 접목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2014년 2월 개장한 코인원은 1월 25일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 규모 13위의 거래소다. 독립 법인이던 코인원은 2015년 8월 지분 75%를 15억원에 데일리금융그룹에 매각했다. 이가영 데일리금융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창업자가 보안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점이 투자 이유였다”고 말했다. 차명훈 대표는 국제 해킹 대회에서 수상한 화이트해커 출신 보안 전문가다. 차 대표는 지난해 9월 오프라인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 개장 당시 “국내 거래소 중 보안 관련 기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엔 120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벤처’ 옐로모바일이 데일리금융 지분 52%를 사들이면서 코인원은 옐로모바일의 손자회사가 됐다. 코인원은 현재 소액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인 센트비에 투자를 진행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모색 중이다.

김진형 코인원 홍보팀장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내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설립된 코인네스트는 1월 25일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 규모 25위의 거래소다.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은 국내 최초로 상장한 ‘비트코인골드’ ‘트론’ ‘퀀텀’ 등의 코인 덕이다. 이 중 트론은 음악·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콘텐트를 업로드·저장·배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퀀텀은 비트코인의 안정적 결제 시스템과 이더리움의 응용성을 결합한 코인으로 꼽힌다. 퀀텀을 만든 싱가포르의 퀀텀 재단은 지난해 11월 코인네스트에 투자하기도 했다.

2017년 9월 개장한 CPDAX는 핀테크 기업인 코인플러그가 운영 중인 거래소다. 2014년 팀 드레이퍼와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캐피털인 실버블루로부터 80만 달러를 투자 받았다. 비슷한 시기 국내에서도 미래에셋벤처투자·보광창업투자·캡스톤파트너스 등이 투자했다. 총 투자 유치 금액은 25억원이다.지난해 12월엔 SBI핀테크솔루션즈가 90%를 출자하는 조건으로 함께 ‘SBI Cosmoney’라는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를 만들었다.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해킹사고를 겪은 유빗·리플포유는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유빗은 서비스 재오픈 후 6개월 간 총 4차례에 걸쳐 보상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유빗의 운영사인 이야비트 관계자는 “현재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거래소를 2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플포유 관계자 역시 “새 거래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 갇힌 중국 거래소 두 곳은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중국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은 1월 25일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 규모 3위의 메이저 거래소다. 운영사는 오케이코인인터내셔널로 지난해 12월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케이코인코리아’란 명칭으로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위해 NHN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NH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와 1월 24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청 NHN엔터테인먼트 홍보팀 과장은 “지분 투자만 결정난 상태”라며 “마케팅·운영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월 25일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 규모 세계 5위의 후오비도 올해 1분기 중 한국에서 거래소를 열 예정이다. 이명렬 후오비 마케팅팀 매니저는 “우리는 미국·일본·홍콩 등 암호화폐 주요 거래국에 진출해왔다”며 “이번 한국 거래소 개장도 해외 진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좌 실명제 시스템 구축 등 한국 상황에 맞는 거래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를 완료한 상태”라며 “테스트가 끝나는 대로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연 기자·이연경 인턴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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