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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 형사처벌 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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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자(왼쪽)와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 [연합뉴스]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광호)는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5)과 B양(15), C양(14)의 선고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 A양 등이 가장 강력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보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1일 오후 10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공장 근처에서 다른 학교 후배인 피해 여중생을 상대로 철제도구와 소주병, 벽돌 등을 사용해 1시간 30여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도 등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 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폭행이 있을 당시 망을 보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받는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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