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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기초연금 인상시기 4월 → 1월로, 석 달 불이익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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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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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올린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민간의 개인연금에는 이런 장치가 거의 없다. 올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1.9%)만큼 오른다. 4월부터 오른다. 그런데 왜 4월일까. 공무원·사학·군인 등의 특수직역연금은 1월부터 오른인상 시기를 1월로 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제한, 유족연금 확대, 출산 크레딧 첫째 애 적용 등이다. 복지부는 최근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2,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국민·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1월에, 나머지는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장기적인 연금재정을 따져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따른 제도 개선안을 10월에 국회에 보고하는데, 이와 별도로 시급한 문제점부터 먼저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불합리한 연금 개선 추진 #물가 통계 핑계 매년 4월 인상 #매달 50만원 수령자 3만원 더 받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인상 시기 1월로=정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통계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매년 4월 인상해왔다. 하지만 1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더는 핑곗거리가 못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게 시행될 경우 연금 변화를 보자. 매달 50만원을 받는 연금 수령자라면 내년 1월에 1만원(물가상승률 2%로 가정) 오른다. 1~3월 총 3만원을 더 받게 된다. 441만명의 연금 수령자의 2019~2023년 평균연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년 1~3월 2만9000원가량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올해 9월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5만5000원으로 오른다. 65세 이상 노인 516만명이 1~3월 치 1만5000원을 덕 보게 된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 혜택을 본다.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은 7473억원, 기초연금은 7679억원, 장애인연금은 319억원 들어간다.

◆임의계속가입 불합리 개선=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계속’ 가입한다(직장인이라면 보험료 9%를 본인이 다 낸다). 노후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웠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려는 사람이 그리한다. 그런데 임의계속 가입해서 10년을 채우고도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연금수령을 연기(최대 5년)하는 것보다 불리하다. <중앙일보 2017년 10월 13일자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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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는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우면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한다.

◆유족연금 개선=두 가지를 바꾼다. 첫째, 지급률 인상이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숨지면 기준연금(20년 가입한 거로 가정해 산정한 연금액)의 40%, 10~19년 50%, 20년 이상 60%를 지급한다. 앞으로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60%로 통일한다.

유족연금 월 평균액이 26만7110원(공무원연금 146만원)밖에 안 돼 배우자의 ‘사별 후 복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급률을 올리면 평균액이 36만여원으로 9만~10만원 오른다. 65만명이 향후 5년 동안 6923억원의 혜택을 본다.

7년 가입한 남편이 사망한 김 씨를 보자. 지금은 남편의 유족연금으로 29만336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44만40원으로 오른다.

둘째, 중복 삭감률 축소다. 한 사람한테 연금이 두 개 생기면 둘 다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삭감한다. 가령 내 연금을 받는 도중 남편(아내)이 숨지면 유족연금이 생긴다. 유족연금이 커서 이걸 선택하면 내 연금은 사라진다. 내 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이 70% 깎이고 30%만 받는다.

정부는 삭감률을 70%에서 50%로 낮춘다. 아내가 본인연금 42만원을 받던 중 남편이 숨지면서 유족연금 30만원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51만원, 즉 42만원+9만원(30만원의 30%)을 받는다. 앞으로 9만원이 15만원으로 늘면서 총액이 57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연금+유족연금’ 중복 수령자에게도 적용된다. 모두 5만6000명의 연금이 평균 13만원가량 오른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법률안을 토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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