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더,오래] 1년 실적없는 면세사업자, 그래도 신고는 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7면

유창우의 자영업자를 위한 세법(1)

자영업자를 연구하는 회계사. 노후 준비는 평생 나에게 소득을 안겨줘야 한다. 젊은 시절엔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은퇴와 동시에 자연스레 노후가 준비될 거라 생각한다. 막상 40대 중반에만 들어서면 은행 대출 가득 낀 집 하나가 자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 창업하고 작지만, 평생 소득을 만들어 줄 사업이 필요할 때, 이들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비책을 드린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매출 및 매입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포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2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매출 및 매입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포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2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매출 및 매입신고)를 꼭 하자. 세월아 네월아 하며 미루고 있다 보면 언제나 일이 쌓이기 마련이다. 매일 가게 문을 여닫는 것만 해도 바쁜데 계산서 정리할 시간이 어딨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래도 자영업자라면 다른 건 몰라도 세금신고만큼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자영업자의 운명이자 의무다. 계산서 정리는 미뤄놓으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된다. 늘 꾸준히 주기별로 정리해두자. 세금 신고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다.

학원을 운영하던 박아무개씨는 지난 1년 동안 학원 문을 닫아 실적이 없었다. 실적도 없었는데 국세청에 이런저런 걸 신고하라는 게 귀찮아 죽을 지경이다. '국세청' '세금'이란 단어만 들어도 귀차니즘이 발동한다. 그렇지 않아도 귀찮지만 돈을 더 내라 할 것 같아 열렬히 하기 싫다. 그 시간에 내년 운영계획을 세우고 학부모를 만나고, 강사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과연 박 씨는 신고를 안 하는 게 나을까?

A. 박 씨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원, 학원, 농산물 판매업, 대부업 및 주택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면세사업자가 된다. 즉,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 물품이나 서비스가 면세대상이다. 누구나 면세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한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만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다.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행 의무 없지만, 연간 계산서는 챙겨야 

면세사업을 영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매출액 10%의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도 없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 년에 한 번 매출과 매입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강제하고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단 의미다.

가산세는 얼마일까? 예를 들어, 수의사 등은 누락한 매출액의 0.5%를 부과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금액에 대해 0.5%를 부과한다. 매출 1억원을 누락했으면 5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한다. 1년간 사업하면서 면세사업자인 본인이 발행한 계산서, 본인이 수령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잘 모아서 제출하란 말이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면세사업자인 본인이 발행한 계산서, 본인이 수령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잘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중앙포토]

가산세를 피하려면 면세사업자인 본인이 발행한 계산서, 본인이 수령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잘 모아서 제출해야 한다. [중앙포토]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런 서류를 어떻게 꼼꼼히 모아둘 것이며 어떻게 정리하라는 것인가? 귀찮은 일이다. 국세청은 이런 어려움에 대비해 이미 44만명 사업자에게 3년간 신고자료와 매출 및 전자계산서 수취자료를 제공해줬다.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본인이 모아둔 자료를 비교해보면 혹시라도 누락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못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해볼 수 있다.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꼭 본인의 자료와 비교해보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컴맹이라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힘들 수도 있다. 이럴 때도 당황하지 말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수기로 작성하고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컴맹 탈출을 시도해보려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해보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라.

실적 없다 해도 '신고하라'

간혹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 박 씨처럼 1년간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신고하라.'다. 실적도 없는데 신고하려면 얼마나 귀찮겠는가?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신고를 면제받는 사업자도 있다.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복권·담배·연탄·우표 등의 판매 소매업자나 보험모집인 등은 신고 면제대상자다. 그러나, 금번 신고 때 꼭 주의해야 할 업자들이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4~2018년 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소득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1.6%이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업자는 금번에 월세와 간주임대료 합계가 2000만원이 초과하여야 과세한다.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경쟁자·손님·직원·세금이 주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스트레스는 덜었다고 계산서 관련 업무를 완전히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이런 방법으로 면세사업자의 세원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를 면세사업자도 성실히 지키자는 것, 괜한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유창우 공인회계사 cpayoo@gmail.com

우리 집 주변 요양병원, 어디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http:www.joongang.co.kr/Digitalspecial/210)

우리 집 주변 요양병원, 어디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http:www.joongang.co.kr/Digitalspecial/21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