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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대마초 합법화…전과기록 없애준다

중앙일보

입력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새해를 맞아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과거 마리화나를 피우다 처벌받은 수천 명의 전과기록이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샌프란시스코 검찰청 조지 게스콘( George Gascón) 검사장이 1975년부터 기소된 마리화나 사건 5000여 건을 재검토한 뒤 3000명 이상에게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는 조지 게스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검사의 말을 인용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1975년 이후 유죄 선고된 대마초 관련 경범죄를 모두 공소기각 판결하고, 체포 기록도 전부 말소한다”고 전했다.

조지 게스콘( George Gascon) 검사장 [사진 방송화면 캡처]

조지 게스콘( George Gascon) 검사장 [사진 방송화면 캡처]

매체는 이에 대해 마리화나 단순 흡입과 소량 유통 등 가벼운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에서 전과기록 말소가 시작되면 캘리포니아 전역의 다른 검찰청으로도 비슷한 조치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게스콘 검사장은 “연방 차원의 약물 정책은 거꾸로 가는 측면이 있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실패한 약물과의 전쟁으로 초래한 공동체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해부터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 1온스(약 28.3g)의 마리화나를 소유하거나 피울 수 있게 됐다. 집에서 최대 6그루의 대마 재배도 가능해졌다. 구매자는 판매점에서 샘플 흡연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받은 판매점은 아직 90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샌디에이고와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팜스프링스 지역에 집중됐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대마관리국은 연말부터 허가증을 배부했으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았다.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해온 판매점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기호용은 A(어덜트), 의료용은 M(메디컬)으로 표시된다.

당국은 마리화나 판매점 주변을 단속해 쓰레기와 연기, 냄새가 무분별하게 방치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경우, 주변에서 어정거리며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구매객이 많을 경우 해당 업소에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리화나 거래가 합법화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 차량 내 흡연도 차량국(DMV)의 금지약물 규정에 따라 여전히 단속 대상이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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