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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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故 신해철씨. 임현동 기자

故 신해철씨. 임현동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재판부는 강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강씨가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1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의료 기록을 누설한 것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예약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ㆍ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숨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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