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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는 것 같아서…” 편의점 알바생 ‘묻지마 폭행’ 40대 ‘살인미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찰이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 JTBC]

경찰이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 JTBC]

경찰이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화장실에서 편의점 여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가 범행 닷새만에 붙잡힌 A씨(47)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20ㆍ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대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진술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강도ㆍ절도ㆍ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질환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망치와 칼을 소지하고 있던 점을 들어 돈을 뺐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지만, 다른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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