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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朴이 지목한 거물급 변호사, 1심서만 30억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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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수표 30억원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돈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맡아 보관하던 돈”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한 뒤 수표 30억원과 현금 5억원을 합쳐 35억원 범위내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했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까지를 고려한 액수였다. 이런 가이드라인 아래에 유 변호사가 변호인 섭외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몇몇 변호사들을 지목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가족들이 반대한다”,“나는 하고 싶은데 로펌 후배들이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러다 겨우 거물급 변호사 한명은 연결이 됐는데 변호인단 구성비용으로 3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1심에서만 그렇게 돈을 다 쓰면 나머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용을 많이 깍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팀 내부에서 “그 돈으론 못한다”는 이견이 불거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최근까지도 30억원짜리 수표를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유 변호사의 얘기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당시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어 소개를 받은 이상철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들로 급하게 변호팀을 꾸렸다”며 “당시 언론에선 변호인단에 거물급이 없다고 지적하던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나였다. 돈 문제에 얽힌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유 변호사는 “이제 30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이 들어와 이젠 쓸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변호인단 섭외가 더욱 힘들어진 상태”라며 “검찰이 내곡동 자택(28억원 상당)만 압류를 걸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30억원 수표까지 손을 댄 건 너무 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는 극히 소액이라고만 얘기했다.
 또 유 변호사는 “국정원 특활비 재판과 관련해 내가 변호인 선임계를 내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좀 기다려보라’고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재판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굳이 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하 기자 worm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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