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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대상 채무조정제 시행

중앙일보

입력

채무조정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자료 국방부]

채무조정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자료 국방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따뜻한 보훈 정책의 하나로 나라사랑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4%의 이율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대출원리금 체납 시 채무상환 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되던 연체이자는 원금의 20%까지 상한이 설정된다.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출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연 6∼9%의 연체 이자가 누적돼 채무부담이 가중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면 연체 이자가 원금의 20%까지만 부과된다.

소액ㆍ장기연체자의 채무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채무 경감 대상을 확대해, 생계곤란ㆍ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ㆍ장기연체 채무자도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체납 시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한 생활조정수당 상계에도 제한이 생긴다. 기존에는 대출원리금 체납 시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월 16만~27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체납 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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