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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1심 집유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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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3일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경록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23일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경록 기자]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된 지 180일 만인 23일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김기춘은 1년 늘어나 4년형 #고법, 박근혜도 공범으로 인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적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 선고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징역 1년6월)·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징역 2년)·신동철 정무비서관(징역 1년6월)·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징역 1년6월)은 1심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1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알 수 없고, 어떤 내용을 대통령이 승인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본 것을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계획과 기준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은 지원배제를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특정 문예지에 대한 개별 지원배제도 직접 언급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체부 내에서 ‘인사 학살’로 불렸던 1급 공무원 강요사직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2014년 10월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전 종무실장, 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면직시켰고,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이 1급 공무원의 면직을 허용하는 취지는 그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지 1급 공무원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1급 공무원의 임명과 면직에 관해서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며 무죄로 본 것과 대조적이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면서 지원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중립성 원칙,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정진우·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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