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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은행이 요구하면 의심거래 정보 제공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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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경제 04면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자의 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의심 거래를 발견한 은행이 요구하면 거래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누락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추진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의심 거래는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내 자금 이동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됐을 때 한국거래소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에 알리는 것과 유사하다. 일반 은행 거래와 달리 암호화폐는 고액이나 비정상적인 입출금 등 의심 거래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법인과 거래소 고객의 계좌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엄격한 본인 확인부터 의심 거래 추적 등 암호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절차가 100%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는 관련 제재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켜져도 거래 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엮어 이를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암호화폐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 서비스업자’로 분류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말 자금세탁 규제안에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고객정보 및 거래내용 공개 의무를 담았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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